중간예납
중간예납은 소득세 등 일부 세금에서 한 해분 세금을 연말에 한꺼번에 내지 않고, 과세기간 중간에 그 일부를 미리 나누어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중간예납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일반 소득세(과세기간이 끝나는 12월 31일)와 달리 중간예납기간(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 끝나는 때이다.
중간예납은 소득세 등 일부 세금에서 한 해분 세금을 연말에 한꺼번에 내지 않고, 과세기간 중간에 그 일부를 미리 나누어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중간예납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일반 소득세(과세기간이 끝나는 12월 31일)와 달리 중간예납기간(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 끝나는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