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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처분

중간처분이란 부동산에 가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사이에, 제3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새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등기를 말한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적법하게 마치면 이러한 중간처분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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