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79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79번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재산세는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 ②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③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의 재산세 세율이 적용되는 별장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별장 이외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와 같다.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체납된 재산세에 대하여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적용을 모두 배제한다.
- ⑤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체납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재산세 부과·징수 절차 전반(징수방법, 납기, 소액징수면제, 가산금 배제, 신탁재산 압류)을 묻는 문항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체납 시 압류 범위를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징수방법(보통징수)·소액징수면제(2천원 미만)·별장 납기 등 기본 요건을 하나씩 대조한다.
- 가산금·중가산금 배제 규정을 국가·지자체 체납분에 적용해 본다.
- 신탁재산 압류 규정에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이라는 제한 서술이 맞는지를 신탁 다른 재산까지 미치는 규정과 비교한다.
〈정답 ⑤〉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되면 그 신탁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있다.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하다고 제한한 서술은 틀렸다.
- 출제 당시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였고(당시 제107조 제1항 제3호 — 2014년 개정으로 도입), 그 체납 시의 압류 범위는 당시 제119조의2(신탁재산에 대한 특례, 2014-01-01 신설)가 정했다.
- 당시 제119조의2는 본문에서 "재산세가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단서에서 "재산세가 체납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 따라서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는 제한적 서술은 신탁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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