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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단

지방공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주택·토지개발 등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여 설립하는 법인이다(「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가 지방공단을 같은 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국가등」으로 정하므로,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지방공단이면 지방공단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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