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지방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건설·토지개발 등 지방공기업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공법인(예: 지방주택공사, 지방도시공사)이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거나, 주택법상 사업주체, 토지거래계약 불허가 토지의 매수청구 대상자 등 여러 공법 관계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받는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전체 22문항 중 최근 20문항입니다.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