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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건축위원회

지방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구(자치구)에 두는 건축위원회를 말한다(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제1항). 건축선의 지정, 다중이용 건축물과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허가권자는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하려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같은 영 제82조 제2항),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시설군의 용도 간 복수 용도를 허용할 수 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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