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시·도에 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와 시·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또는 구에 각각 두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를 함께 이르는 말로, 도시·군관리계획 등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둔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제1항·제2항).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정비계획·예정구역 지정, 건축기준 완화 등이 그 심의를 거치는 사항이다. 예를 들어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며, 건축협정구역 내 용적률 완화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통합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