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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다른 지방세에 부가하여 함께 걷는 지방세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한다. 부동산 취득 시(취득세에 부가)뿐만 아니라 보유 시(재산세에 부가)에도 부담할 수 있으며,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의 목적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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