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지역지구제

지역지구제는 토지를 용도나 목적에 따라 일정한 지역·지구로 나누어 건축물의 용도, 높이, 밀도 등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제도이다. 토지이용에서 발생하는 부(-)의 외부효과(공해, 혼잡 등)를 제거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