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따라 무주택자나 일정 규모 이하 주택 소유자 등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모여 스스로 주택을 마련(건설)할 목적으로 설립하는 주택조합이다.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야 하며, 조합원 모집 시 모집주체는 광고에 조합원 자격기준, 조합의 명칭·사무소 소재지,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 등 법정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따라 무주택자나 일정 규모 이하 주택 소유자 등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모여 스스로 주택을 마련(건설)할 목적으로 설립하는 주택조합이다.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야 하며, 조합원 모집 시 모집주체는 광고에 조합원 자격기준, 조합의 명칭·사무소 소재지,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 등 법정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