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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목적세)로서 특정자원분(발전용수·지하수·지하자원), 특정시설분(컨테이너·원자력발전·화력발전·폐기물), 소방분(소방시설로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과 선박)으로 나뉜다. 부동산 보유단계에서 부담하는 것은 소방분이며, 저유장·주유소·4층 이상 10층 이하 건축물 등 화재위험 건축물은 표준세율로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 대형마트·11층 이상 건축물 등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은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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