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배상금
채무자가 갚아야 할 원본(원금)의 이행기가 지났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아 그 지체 기간에 대해 추가로 물어야 하는 손해배상금이다.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에는 원칙적으로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지연배상금이 포함되지만,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라면 1년분을 넘는 지연배상금도 전액 담보된다.
채무자가 갚아야 할 원본(원금)의 이행기가 지났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아 그 지체 기간에 대해 추가로 물어야 하는 손해배상금이다.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에는 원칙적으로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지연배상금이 포함되지만,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라면 1년분을 넘는 지연배상금도 전액 담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