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11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1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경우는 제외)의 복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 ②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 ③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는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에 해당한다.
- ④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 ⑤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복구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지적공부 멸실·훼손 시의 복구 절차와 자료를 묻는 문항으로, 지적소관청의 직권 복구 원칙과 소유자 관련 특칙을 정확히 아는지를 확인한다.
- 지적공부 복구는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직권으로 진행한다는 원칙을 먼저 확인
- 토지표시 복구자료(7종)와 소유자 사항 복구자료(등기부·확정판결)를 구분
- 복구측량 실시 요건(면적증감 허용범위 초과·복구자료도 자료 없음)과 15일 이상 게시·이의신청 절차를 순서대로 대조해 틀린 선지를 특정
〈정답 ⑤〉
지적공부의 복구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체 없이 진행하는 절차다. 소유자에게 복구신청을 하도록 통지하는 절차는 법령에 없다.
- 공간정보관리법 제74조: 지적공부가 멸실·훼손되면 지적소관청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복구
- 시행규칙 제73조는 지적소관청이 복구자료를 조사→조사서·복구자료도 작성→(필요시)복구측량→15일 이상 게시→이의신청 처리→복구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규정하며, 그 과정에 소유자의 복구신청을 요구하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음
- 복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나 소유자의 신청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지적소관청의 직권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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