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8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8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번부여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색인표를 작성하여 갖춰 둘 수 있다.
- ② 지적도면의 축척은 지적도 7종, 임야도 2종으로 구분한다.
- ③ 지적도면의 색인도,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는 지적도면의 등록사항에 해당한다.
- ④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임야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 ⑤ 지적도면에는 지적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지적도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지적도면(지적도·임야도)의 등록사항, 관리용 부속자료, 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지역의 표시 특칙, 축척 종수, 직인 날인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일람도·지번색인표가 등록사항이 아니라 임의 작성 가능한 부속자료임을 확인
- 색인도·건축물 등의 위치가 법정 등록사항에 포함됨을 확인
- 경계점좌표등록부 특칙의 적용 대상이 임야도가 아니라 지적도임을 짚어 오류 선지를 찾아냄
- 축척 종수와 직인 날인 예외 규정을 대조
〈정답 ④〉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은 임야도가 아니라 지적도이며, 이 지적도에 한해서만 제명 끝에 '(좌표)'를 표시하고 도곽선 오른쪽 아래 끝에 측량 불가 문구를 적는다.
- 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지역은 좌표로 경계를 관리하는 지역인데, 이런 지역은 임야도가 아니라 지적도로 등록·관리한다(시행규칙상 좌표등록부 관련 특칙은 '지적도'에 적용)
- 해당 지적도에는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함
- 선지는 이 특칙의 적용 대상을 '임야도'로 잘못 서술하여 틀린 지문이 됨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