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5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5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대지권등록부와 경계점좌표등록부의 공통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번
ㄴ.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ㄷ. 토지의 소재
ㄹ. 토지의 고유번호
ㅁ. 지적도면의 번호
- ① ㄱ, ㄷ, ㄹ
- ② ㄷ, ㄹ, ㅁ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ㅁ
- ⑤ ㄱ, ㄴ, ㄹ, ㅁ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대지권등록부와 경계점좌표등록부라는 서로 다른 두 지적공부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등록사항을 골라내는 문제로, 지적공부별 등록사항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는다.
-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소재·지번·소유자·소유권 지분·대지권 비율·전유부분 건물표시·건물의 명칭·고유번호 등)을 먼저 떠올린다
-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소재·지번·좌표·고유번호·지적도면번호·부호 및 부호도)을 떠올린다
- 두 목록의 교집합만 남긴다 — 소유자 관련 사항과 지적도면번호는 한쪽에만 있으므로 제외된다
〈정답 ①〉
두 공부 모두에 지번(ㄱ), 토지의 소재(ㄷ), 토지의 고유번호(ㄹ)가 공통으로 등록된다.
- 대지권등록부는 소재·지번을 등록하고, 시행규칙 제68조 제4항에 따라 고유번호도 등록사항에 포함된다
- 경계점좌표등록부 역시 소재·지번과 함께 토지의 고유번호를 등록한다(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1호)
- 따라서 지번·토지의 소재·토지의 고유번호 세 가지가 두 공부의 공통 등록사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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