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4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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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번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지적도면의 일람도
- ② 도곽선과 그 수치
- ③ 지적도면의 제명 및 축척
- ④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 ⑤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지적도·임야도(지적도면)의 법정 등록사항을 시행규칙 제69조에 근거해 묻는 문항이다. 등록사항과 관리용 부속자료(일람도·지번색인표)를 구별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 선지마다 시행규칙 제69조 제2항 각 호(색인도·제명 및 축척·도곽선과 그 수치·경계점 간 거리·삼각점 및 지적기준점 위치·건축물 및 구조물 위치)에 대응시켜 본다
- 등록사항 목록에 없는 것을 찾는다 — 일람도는 제5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필요시 별도로 작성·비치하는 관리용 자료일 뿐 도면 자체의 등록사항이 아니다
〈정답 ①〉
일람도는 여러 장의 지적도면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관리 편의를 위해 지적소관청이 필요할 때 별도로 작성·비치하는 부속 자료일 뿐, 도면 자체에 새겨지는 등록사항이 아니다.
- 시행규칙 제69조 제5항: 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 관리에 필요한 경우 지번부여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색인표를 작성·비치할 수 있다(임의사항, 등록사항이 아닌 별도 부속자료)
-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법정 등록사항은 색인도·제명 및 축척·도곽선과 그 수치·경계점 간 거리(좌표지역 한정)·삼각점 및 지적기준점 위치·건축물 및 구조물 위치뿐이며 일람도는 여기에 없다
- 일람도와 이름이 비슷한 색인도(제2항 제1호 - 인접도면의 연결 순서를 표시하기 위해 기재한 도표와 번호)는 도면 안에 표시되는 등록사항이라는 점에서 일람도와 뚜렷이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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