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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적재조사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사업의 기본방향, 시행기간 및 규모, 사업비의 연도별 집행계획과 시·도별 배분 계획, 인력 확보 계획 등을 담는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청회를 열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뒤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변경하며,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타당성을 다시 검토한다.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고, 공간정보법상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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