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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지적재조사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바로잡는 국가사업(지적재조사사업)을 말한다. 이 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어 측량이 필요한 경우는 공간정보법상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이지만,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하여야 하는 경우에서는 제외되며,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줄어 지급받는 조정금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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