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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전산자료

지적전산자료란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연속지적도를 포함)를 말한다. 이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전국 단위는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시·도 단위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시·군·구 단위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하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그 소속 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자료를 신청하거나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 토지의 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외한 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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