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정보관리체계
지적공부(토지대장·임야대장·지적도 등)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산으로 기록·저장·관리하는 체계를 말한다. 지적공부를 이러한 방식으로 기록·저장한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지적공부(토지대장·임야대장·지적도 등)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산으로 기록·저장·관리하는 체계를 말한다. 지적공부를 이러한 방식으로 기록·저장한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