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지적정보관리체계

지적공부(토지대장·임야대장·지적도 등)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산으로 기록·저장·관리하는 체계를 말한다. 지적공부를 이러한 방식으로 기록·저장한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