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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적부심사

지적측량 적부심사는 지적측량성과(측량 결과)에 다툼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하여 그 옳고 그름을 심사받는 절차이다. 이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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