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50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50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②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 곳에 지적공부(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를 과세나 부동산정책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자료,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또는 공시지가전산자료 등을 관리하는 기관에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거나,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이를 복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지적공부의 보존주체(종이·전산 구분), 반출·전산자료 이용 관련 여러 조문을 뒤섞어 놓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복구 시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을 끼워 넣어 틀린 것을 고르게 한 문항이다.
- 보존주체 구분부터 확인: 종이 지적공부는 지적소관청이 청사 내 지적서고에, 전산 지적공부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적정보관리체계에 각각 영구보존 — ①②를 이 원칙에 대입
- 전산자료 이용 관련 승인·심사·심사(승인) 면제 규정을 ③④에 대입해 문구 일치 여부 확인
- ⑤의 '복구' 절차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정답 확정
〈정답 ⑤〉
지적공부가 멸실·훼손되어 복구할 때는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직권으로 복구자료를 조사·복구하면 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은 요구되지 않는다.
- 복구 주체·시기: 멸실·훼손 시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복구자료(등본, 측량 결과도,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등기사항증명서, 지적공부 등록내용 증명서류, 복제된 지적공부, 확정판결서 등)를 조사하여 복구
- 복구절차는 조사서·복구자료도 작성 → 면적 증감이 허용범위를 초과하거나 자료가 없으면 복구측량 → 15일 이상 게시·이의신청을 거치는 구조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 승인이라는 절차 자체가 없음
- 전산 지적공부의 경우도 국토교통부장관은 멸실·훼손 대비 복제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제69조 제3항)만 하고, 복구 승인권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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