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중선로
지중선로란 전기·통신 케이블 등을 땅속에 묻어 설치한 선로로, 전신주 등을 이용해 지상에 노출시키는 가공선로와 대비되는 방식이다.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안의 전기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할 것을 요청하면 그 설치비용은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요청한 자가 각각 2분의 1의 비율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전부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3분의 2,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한 자가 3분의 1의 비율로 부담한다(도시개발법 제55조 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