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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대피호

지하대피호는 지하에 설치하는 대피용 공작물로, 건축법령상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경우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축조해야 하는 신고대상 공작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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