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대피호
지하대피호는 지하에 설치하는 대피용 공작물로, 건축법령상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경우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축조해야 하는 신고대상 공작물이다.
지하대피호는 지하에 설치하는 대피용 공작물로, 건축법령상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경우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축조해야 하는 신고대상 공작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