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층을 말한다. 이는 지상층과 구별되어 건축법상 용적률 산정 등에서 다르게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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