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지역
지정지역이란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나 지가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등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가운데,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을 요청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투기지역)을 말한다. 지정지역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면 기본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지정지역이란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나 지가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등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가운데,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을 요청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투기지역)을 말한다. 지정지역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면 기본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