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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취소

지정취소란 국토교통부장관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등 행정청의 지정처분을 그 효력이 없어지도록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상 거래정보사업자의 경우 운영규정을 승인 없이 변경·운영하거나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의뢰받지 않은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한 경우, 지정받은 자가 사망(개인)하거나 해산(법인)한 경우 등에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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