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면고시
지형도면고시란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고시되면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같은 법 제31조 제1항). 토지의 일부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다(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5호 라목). 지적 분야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와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를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할 수 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4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