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부동산공법 4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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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토지의 일부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이 크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10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⑤ 토지분할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시·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개발행위허가 제도에서 허가대상·제한·심의·준공검사를 뒤섞어 놓은 종합형 문항이다. 각 선지가 다루는 조문(제56조~제63조)을 정확히 대입해야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
- 선지별로 대상 조문을 특정한다
- 제59조 제2항 제7호(산림사업·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의 심의 제외), 제63조(제한권자·제한지역 5호·심의)를 기준으로 대조한다
- 준공검사 대상(제5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 건축·공작물·형질변경·토석채취)에 토지분할이 끼어있는지 확인한다
〈정답 ③〉
개발행위로 주변 환경·경관·국가유산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제63조 제1항 제2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시행령 제60조 제1항).
- 제63조 제1항 본문: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가 제한권자 — 국토교통부장관도 제한할 수 있음
- 같은 조 제1항 제2호: 환경·경관·국가유산이 크게 오염·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제한대상
-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한하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최초 제한은 심의를 거쳐 한 차례 3년 이내, 연장(2년, 3~5호만)은 심의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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