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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자기(본인)로부터 혈통이 직접 이어져 내려온 조상, 즉 부모·조부모·증조부모 등 위 세대의 혈족을 말한다(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음). 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 특례의 동거봉양 요건이나, 취득세에서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되 공매·파산선고로 인한 처분·교환·대가를 지급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유상취득으로 보는 규정 등에서 중요하게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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