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45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45번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를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는?
- ① 소유권 이전 및 매매를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②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③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와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⑤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지상경계를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얼마나 정확히 구분하는지 묻는 문제로, 매매·소유권이전 목적의 단순 분할을 예외 사유로 착각하는지를 시험한다.
- 원칙: 분할경계는 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할 수 없음을 확인
- 예외 사유(법원 확정판결, 공공사업용 지목 분할, 도시개발사업 사업지구 경계, 도시·군관리계획선 분할) 목록과 각 선지를 대조
- 목록에 없는 선지를 정답으로 확정
〈정답 ①〉
소유권 이전이나 매매를 위해 토지를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는 지상경계를 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 분할경계를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원의 확정판결·공공사업으로 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 등 지목이 되는 분할·도시개발사업 사업지구 경계결정 분할·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른 분할 등 한정된 예외에서만 허용된다
- 매매·소유권이전을 위한 단순 분할은 이러한 예외 목록에 없으므로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결정할 수 없다
- 다만 매매·소유권이전 목적의 분할은 경계점표지를 설치한 후 분할측량을 할 수 있는 사유 자체에는 해당하는 것과는 별개 문제로, 건축물 걸림 여부의 예외 목록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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