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직계비속

직계비속(直系卑屬)이란 자녀, 손자녀 등 자신으로부터 곧게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아래 세대)을 말하며,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윗세대)과 대응되는 개념이다. 지방세법상 취득세에서는 배우자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무상취득)한 것으로 보되, 공매를 통한 취득이거나 그 대가를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유상취득으로 인정한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