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73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73번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유상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은?
- ① 공매를 통하여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②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직계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③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 ④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존속과 서로 교환한 경우
- ⑤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우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취득은 원칙적으로 증여(무상)로 보되, 공매·파산선고·교환·대가지급 증명 등 예외 사유가 있으면 유상취득으로 본다는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제12항의 유상·무상 구분을 묻는 문항이다.
- 선지마다 공매·파산선고·교환·대가입증이라는 유상 예외 사유(제1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확인
- 부담부증여는 채무액 상당분만 유상이고 나머지는 무상이라는 별도 규정(제12항)을 적용해 ⑤가 무상 부분임을 확인
〈정답 ⑤〉
부담부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유상취득으로 보는 부분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채무액 상당분뿐이다.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대가 없이 넘어온 부분이므로 여전히 무상(증여) 취득이다.
- 출제 당시 지방세법 제7조 제12항: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만 유상취득으로 봄
-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대가 관계가 없으므로 여전히 무상(증여) 취득으로 남음
- 선지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묻고 있으므로 이는 유상취득이 아니라 무상취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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