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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경정등기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 없이 지체 없이 직권으로 그 등기를 고치는 등기를 말한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이 있어야 하고, 경정등기를 마친 등기관은 그 사실을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없으면 등기명의인)에게 알려야 하며, 이들이 각 2인 이상이면 그중 1인에게 통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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