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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개입방식

직접개입방식이란 정부(공공)가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자나 공급자의 역할을 직접 맡아 시장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토지수용, 도시개발사업, 공공토지비축(토지은행), 토지선매 등이 해당한다. 이와 달리 세금·부담금·보조금·행정규제 등으로 시장 참여자의 행위를 유도·제한하는 것은 간접개입방식(예: 재산세, 개발부담금, 임대료 보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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