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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거래

직접 거래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의뢰받은 물건의 거래상대방을 찾아 연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거래당사자가 되어 그 중개의뢰인과 사고팔거나 임대차 등 거래를 하는 행위이다. 중개의뢰인으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과 거래하는 경우도 직접 거래에 포함된다.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법 제33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법 제48조 제3호), 이를 금지하는 규정은 단속규정으로 보아 위반한 거래계약 자체의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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