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주택조합
같은 직장(국가기관·지자체·법인)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하는 주택조합이다. 원칙적으로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설립 시 신고로 족하고 해산할 때에도 인가가 아니라 신고를 하면 된다.
같은 직장(국가기관·지자체·법인)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하는 주택조합이다. 원칙적으로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설립 시 신고로 족하고 해산할 때에도 인가가 아니라 신고를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