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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개시

집행개시(執行開始)란 강제집행(예: 경매신청)을 실제로 시작하기 위해 채권자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을 뜻한다.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을 받아 임차주택(건물)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건물명도(인도) 등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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