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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력 있는 판결

집행력 있는 판결이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처럼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판결을 말한다(민사집행법 제24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등기절차의 이행이나 인수를 명하는 집행력 있는 판결이면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상대방의 협력 없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이 경우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동의·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는 제공하지 않아도 되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처럼 행정관청의 허가 등이 요구되는 것은 그대로 제공하여야 하고(규칙 제46조 제3항),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법 제5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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