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8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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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되더라도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는 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ㄴ. 집합건물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이 그 구분소유권을 다시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관리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각 특별승계인들은 자신의 전(前)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ㄷ.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ㄴ, ㄷ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권·전유부분의 개념과 체납관리비 승계 판례를 묻는 문항으로, 구분소유 성립에 건축물대장 등록이 필요한지가 핵심 쟁점이다.
- 각 보기를 구분소유권·전유부분의 정의(제2조) 및 공용부분 채권의 특별승계(제18조) 관련 판례와 대조
- ㄱ의 '대장 등록 필요' 서술이 판례의 성립요건(구조상·이용상 독립성 + 구분행위, 등록 불요)과 배치되는지 확인
〈정답 ①〉
구분소유권은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되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처분권자의 구분행위(구분의사가 분양계약·건축허가신청 등으로 객관적으로 표시되는 것)가 있으면 성립하며, 집합건축물대장 등록이나 구분등기는 성립요건이 아니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대장 등록이 있어야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서술한 ㄱ이 틀린 진술이다.
- 구분소유는 ①구조상·이용상 독립성 ②구분행위(처분권자의 구분의사의 객관적 표시)의 두 요건으로 성립하고, 집합건축물대장 등록·구분등기는 성립요건이 아니다 —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동지: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77212 판결)
- 건축물대장 등록은 행정적·공시적 절차에 불과하고, 물리적 완성과 구분행위가 갖춰진 때에 구분소유가 이미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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