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특정한 사람(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나 급부(돈을 갚거나 물건을 넘겨주는 것 등)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채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지키기 위해 채무자를 대신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데(채권자대위권), 이 경우 실제 등기신청인은 채권자이고 등기부에 새겨지는 등기명의인은 채무자이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2025년 민법 42번
- 2025년 민법 67번
- 2024년 중개사법 30번
- 2024년 민법 61번
- 2024년 민법 63번
- 2024년 민법 68번
- 2024년 민법 72번
- 2023년 공시 세법 24번
- 2023년 민법 45번
- 2023년 민법 77번
- 2022년 공시 세법 14번
- 2022년 공시 세법 16번
- 2022년 민법 46번
- 2022년 민법 61번
- 2022년 민법 78번
- 2021년 민법 44번
- 2020년 공시 세법 13번
- 2020년 공시 세법 16번
- 2020년 공시 세법 23번
- 2020년 민법 4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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