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채권자

특정한 사람(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나 급부(돈을 갚거나 물건을 넘겨주는 것 등)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채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지키기 위해 채무자를 대신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데(채권자대위권), 이 경우 실제 등기신청인은 채권자이고 등기부에 새겨지는 등기명의인은 채무자이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전체 54문항 중 최근 20문항입니다.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