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34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34번
지방세법령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지방세관계법령상 감면 및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부동산 등기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③ 주택의 토지와 건축물을 한꺼번에 평가하여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평가한 개별주택가격을 토지나 건축물의 가액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 토지와 건축물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 ④ 부동산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⑤ 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등록면허세(부동산 등기분)의 과세표준·세율가감·납세지·신고납부 절차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세부 숫자와 비교 기준(신고가액 vs 시가표준액, 가감 범위 50%)을 정확히 아는지 확인하는 이론형이다.
- ④의 과세표준 규정에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많은 경우'라는 비교 방향이 맞는지 확인한다.
- 나머지 선지는 납세지 특례(①), 세율가감 범위(②), 주택가격 안분(③), 채권자대위(⑤) 조문 내용과 각각 대조한다.
〈정답 ④〉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등록 당시 신고한 가액이지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지, '많은' 경우가 아니다.
- 부동산 등기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이며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을 원칙으로 함
-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적은)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 비교 방향이 '많은 경우'가 아니라 '적은 경우'
- 선지는 이 비교 방향을 반대로 서술해 틀린 진술이 됨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