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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권

최고권이란 무권대리행위처럼 효력이 확정되지 않은 계약의 상대방이, 본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계약을 추인할 것인지 여부를 확답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 제131조). 이 최고권은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는지(악의)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되므로, 상대방의 철회권(선의인 경우에만 인정)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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