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催告)
최고(催告)는 상대방에게 채무의 이행이나 추인 여부의 확답 등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통지로서, 법률행위가 아니라 준법률행위(의사의 통지)에 해당한다.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이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요구하거나,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 이용된다.
최고(催告)는 상대방에게 채무의 이행이나 추인 여부의 확답 등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통지로서, 법률행위가 아니라 준법률행위(의사의 통지)에 해당한다.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이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요구하거나,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 이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