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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催告)

최고(催告)는 상대방에게 채무의 이행이나 추인 여부의 확답 등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통지로서, 법률행위가 아니라 준법률행위(의사의 통지)에 해당한다.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이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요구하거나,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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