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단존속기간
법률상 임대차나 지상권 등 계속적 이용관계에서 법이 강제로 보장하는 최소 존속기간을 말한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최단존속기간은 2년으로, 임차인은 이보다 짧게 정한 기간도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반면 「민법」상 일반 임대차에는 최단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지상권의 경우 견고한 건물·수목 소유 목적은 30년, 그 밖의 건물 소유 목적은 15년 등으로 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최단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다.
법률상 임대차나 지상권 등 계속적 이용관계에서 법이 강제로 보장하는 최소 존속기간을 말한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최단존속기간은 2년으로, 임차인은 이보다 짧게 정한 기간도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반면 「민법」상 일반 임대차에는 최단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지상권의 경우 견고한 건물·수목 소유 목적은 30년, 그 밖의 건물 소유 목적은 15년 등으로 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최단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