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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매수신고인

경매(입찰) 절차에서 매수신청을 한 사람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매수신고를 하여, 법원(집행관)으로부터 그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면 원칙적으로 그 매각절차에서 매각을 허가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가지며, 차순위매수신고는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신고를 한 사람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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