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동산학개론 29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풀기
29번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REITs, 이하 "회사"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회사가 최저자본금을 준비하였음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요 출자자(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자)의 적격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 ②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지난 회사의 최저자본금은 7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 ③ 주요 주주는 미공개 자산운용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회사는 그 자산을 투자·운용할 때에는 전문성을 높이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 ⑤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따른 경우, 회사는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90 미만으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세부 규정을 묻는 문항으로, 자산관리회사 위탁이라는 위탁관리형의 특징을 자기관리형에 잘못 붙여 놓은 것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 '자기관리=직접 운용(상근 전문인력 보유)', '위탁관리=자산관리회사에 위탁'이라는 구조 대립을 먼저 확인
- 각 선지의 자본금·배당비율·주요출자자 심사 수치를 조문과 대조
〈정답 ④〉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상근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직접 두고 스스로 자산을 투자·운용하는 회사다.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 운용하는 쪽은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이므로, 자기관리 회사가 위탁을 '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 제1항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전문성 제고와 주주 보호를 위해 자산운용 전문인력(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 5년 이상 또는 관련분야 석사+3년 이상 경력자)을 상근으로 직접 두어야 한다.
- 즉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자기관리형의 본질(실체형 회사)이며,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구조는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형(명목회사)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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