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35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35번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취득세의 징수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 ② 상속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④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중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⑤ 법인의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20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과 관련 특례(추가신고, 등기·등록 시 앞당김)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으로, 원칙(신고납부)과 예외(보통징수), 취득 원인별 기한(60일/6개월), 공제 시 가산세 제외 여부 등 세부 숫자·요건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 징수방법의 원칙(신고납부)과 예외(보통징수)를 구분한다
- 취득 원인별(일반/상속) 신고·납부기한의 기산점과 기간을 조문상 숫자로 대조한다
- 중과세율 적용 시 공제대상인 '이미 납부한 세액'에 가산세가 포함되는지 확인한다
- 등기·등록 시 신고·납부기한이 접수일까지로 앞당겨지는 제20조 제4항 특례를 확인한다
〈정답 ③〉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등기·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한과 관계없이 등기·등록관서에 등기·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 제1항~제3항의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권리의 취득·이전을 공부에 등기·등록(등재 포함)하려는 경우 등기·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 이는 원래 부여된 신고·납부기한(60일 등)을 등기·등록 시점으로 앞당기는 특례 규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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