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78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민법 기출문제 풀기
78번
甲은 2022. 7. 1. 자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과 乙이 부부인 경우, 甲이 사망하더라도 그 명의신탁약정은 甲의 상속인 丙과 乙 사이에 유효하게 존속한다.
- ② 甲이 丙에게 X토지를 매도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민법 제569조의 타인 권리의 매매라고 할 수 없다.
- ③ 丙이 X토지를 무단점유하여 사용·수익할 경우, 甲은 丙에게 직접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④ 甲은 乙에게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丙이 X토지에 대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甲이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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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종합〉
배우자 간 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 제8조 특례로 유효로 인정되는 경우, 대내적 소유자는 신탁자라는 법리를 전제로 신탁자·수탁자·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별하는 문항이다.
- 부부 명의신탁이 3대 부정목적 없이 이루어졌다면 제8조 특례로 유효임을 확인
- 특례 유효 시 대내적 소유자=신탁자, 대외적 소유자=수탁자라는 이중 구조를 각 선지에 대입
- 제3자와의 관계(매도·불법점유·취득시효)에서는 대외적 소유자 기준으로, 신탁자-수탁자 관계에서는 대내적 소유자 기준으로 판단
〈정답 ⑤〉
부동산 명의신탁의 유효요건(부동산실명법 제8조 특례)이 적용된 경우, 대내적으로는 신탁자가 소유자이므로 명의신탁 해지 시 신탁자는 대내적 소유권을 근거로 수탁자 명의 등기를 회복할 수 있을 뿐, 제3자의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 신탁자가 해지로 등기를 마쳤다면 그 제3자는 등기를 마친 신탁자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 부부간 명의신탁은 조세포탈 등 3대 부정목적이 없으면 부동산실명법 제8조 특례로 유효 — 대내적 소유자는 신탁자 甲
- 점유취득시효는 등기청구권일 뿐 물권이 아니어서, 등기명의가 바뀌면(제3자에게 이전) 그 새 등기명의인에게는 시효완성 사실로 대항할 수 없음이 원칙(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다8861 판결)
- 丙이 취득시효를 완성했더라도 등기를 마치기 전에 甲이 해지를 원인으로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음(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다8861 판결)
- 따라서 '丙은 甲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린 설명
오답선지 해설4
- ① ○ 甲과 乙이 부부이고 3대 부정목적이 없다면 부동산실명법 제8조 특례로 명의신탁약정 자체는 유효하다. 신탁자 甲이 사망해도 그 약정은 소멸하지 않고 상속인 丙과 乙 사이에서 그대로 존속한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99498 판결).
- ② ○ 특례로 유효한 명의신탁에서는 대내적으로 甲이 소유자다. 따라서 甲이 丙에게 X토지를 매도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파는 것이므로, 타인 소유물을 파는 민법 제569조의 타인 권리의 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8656 판결).
- ③ ○ 대외적으로는 수탁자 乙이 소유자로 취급된다. 丙이 X토지를 무단점유해도 甲은 대외적 소유자가 아니므로 직접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이는 乙이 행사해야 한다(대법원 1979. 9. 25. 선고 77다1079 전원합의체 판결).
- ④ ○ 특례로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은 해지할 대상이 있고 甲은 대내적 소유자이므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해지를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선지교정1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 ⑤ 丙이 X토지에 대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甲이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함정2
- 신탁자가 대외적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을 놓치고 ③에서 신탁자가 제3자 불법점유자에게 직접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대외적 소유자는 수탁자이므로 신탁자는 직접 행사 불가(대법원 1979. 9. 25. 선고 77다1079 전원합의체 판결)
- 취득시효는 물권이 아니라 등기청구권에 불과해 등기명의가 변경되면 새 명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원칙을 놓치고 ⑤에서 시효완성자가 언제나 대항 가능하다고 오인하기 쉽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다88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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