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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소유상한제

한 가구가 소유할 수 있는 택지 면적에 상한선을 두어, 이를 초과해 택지를 소유하면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는 등으로 개인의 택지 소유를 제한했던 제도이다. 토지 투기 억제와 택지의 효율적 이용을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나, 현재는 폐지되어 시행되지 않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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